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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위 B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G은행 계좌(H)에서 I 명의 E은행 계좌(J)로 600만 원, 기업은행 계좌(K)에서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 O 명의 P조합 계좌(Q)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은행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피해자가 위 O 명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T)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