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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3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천 서구 C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하루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6.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물고기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 1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