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04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과 피고 P의 인수참가인 Z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AA 임야 97625㎡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AA 임야 976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504/104238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들과 피고 P 승계참가인 Z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1 . 22. 피고 P의 지분 95370/104,238 중 일부 504/104,238지분, 즉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를 위치와 경계를 특정하여 매수하여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자 취득 당시부터 각 소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다. 라.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2019. 5. 9. 최종적으로 송달되었고, 피고 P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4. 9. 그 소유 지분 중 354/204238 지분을 인수참가인 Z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1 내지 3, 5 내지 10, 12, 13, 16 내지 24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15(Q) : 다툼 없는 사실

다.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피고 P의 인수참가인 Z은 위 (가)부분 임야 중 각 지분표 기재의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