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친구, 선후배 등과 함께 불법 유턴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12:5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E이 승차한 후, 평소 위 도로 부근에서 불법 유턴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F 아반 떼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력을 내어 위 아반 떼 승용차로 다가가 고의로 충격한 후, 상대차량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6,749,1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4, 5, 7, 10 공 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의 편취금액이 “6 ,24,8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424,8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각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946,8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고단 1601, 3222( 병합) 사건의 제 4회 공판 조서 사본
1. C,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및 보험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