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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5 2018고합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17:00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못 준다, 나가라”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 술을 내놔 라” 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 왜 쳐다보느냐,

다 죽여 버린다, 나는 막 가 파다, 일 내고 싶다 ”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 약 1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막걸리 1 병을 주면서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앞 평상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평상 옆에 소변을 누고 유리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서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10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