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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5535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 시행 경위 1) 원고 A는 2012. 6.경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이 있으니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2) 원고 A는 2012. 11. 5.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성장호르몬 인자(IGF-1)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치가 984ng/ml 참고치 : 96.4~227.8ng/ml 로 확인되었고, 11. 23.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 2.5cm×2.3cm 크기의 뇌하수체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고 12. 7. 종양제거술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3) 원고 A는 2012. 12.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2. 7. 09:15경부터 16:50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접형동을 통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종양제거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뇌척수액 및 수술부위로부터의 출혈액 배액을 위해 원고 A의 요추 내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10. 19:30경 요추 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원고 A가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원고

A는 12. 11. 09:50경 양측 다리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18:00경 양쪽 다리 통증은 없어졌으나 저린감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였으며, 12. 11. 1:15경 허리 땡기는 통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