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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0:05경 전남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부강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동면 백용리에 있는 용생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 상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