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5 2013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 룸에서 피해자 D(48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채무관계로 시비가 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코와 입술을 깨물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