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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6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6. 15: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승합차에 싣고 있던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도색 작업용 장비를 이용하여 B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판금, 도색하고 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