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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7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F’, ‘G’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한 각 동영상 파일을 공유 지정하여 위 D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H’, ‘I’, ‘J’, ‘K’, ‘L’, ‘M’, ‘N’, ‘O’, ‘P’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 파일을 공유 지정하여 위 D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화면캡처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