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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36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는 2003. 12. 3. 화성시 C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동 197.1㎡(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10. 22. 화성시 D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77.28㎡(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후, 이를 소유해 왔다. 2) 2016. 1.경 원고는 B로부터 원고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F는 B로부터 피고 건물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침대 매트리스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는 2012. 10. 11. F와 피고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화재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수익자 : F 보험기간 : 2012. 10. 11.부터 2017. 10. 11.까지 보험가입금액 : 화재대물배상책임(실손 최고 300,000,000원 화재손해-건물 최고 70,000,000원 화재손해-동산 최고 80,000,000원

나. 피고 건물 내 화재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2016. 1. 17. 20:17경 피고 건물에서 발화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건물, 원고 건물은 전소되고, 원고 건물 내부에 있는 원고 소유의 기계,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훼손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1 화성소방서는 2016. 1. 17. 및 2016. 1. 18.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현장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화재현장 조사서

8. 화재원인 검토 방화 가능성 화재대상 공장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이 있으나, 최근 관계자는 공장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화재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한 점, 주변공장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