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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85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535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 고단 8560』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6. 9.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분 임금 3,583,340원, 2월 분 임금 3,583,340원, 3월 분 임금 1,791,671원, 연말 정산 환급금 225,000 원 및 퇴직금 1,840,293원, 합계 9,183,351원, ② 2015. 10. 5.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월 분 임금 4,166,670원, 2월 분 임금 4,166,670원, 3월 분 임금 2,956,992원, 연말 정산 환급금 319,740원, 합계 11,610,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560 사건의 체불 금품 총계 20,793,423원 . 『2017 고단 33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6. 16.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060,202원 2016년 4월 분 3,955,355원, 5월 분 5,416,670원, 6월 분 5,416,670원, 7월 분 2,271,507원 , 퇴직금 11,088,022원, 합계 28,148,224원, ② 2014. 6. 1.부터 2016. 4. 1.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4,978,000원 2016년 1월 분 8,311,320원, 2월 분 8,333,340원, 3월 분 8,333,340원 , 퇴직금 6,106,139원, 합계 31,084,139원, ③ 2014. 6. 23.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108,365원 2016년 1월 분 4,992,770원, 2월 분 5,416,670원, 3월 분 698,925원 , 퇴직금 9,114,487원, 합계 20,222,852원, ④ 2015. 6. 29.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741,950원 2016년 1월 분 8,333,340원, 2월 분 8,333,340원, 3월 분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