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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423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전날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소음순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8:00경부터 09:58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쿡쿡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목 뒷부분을 칼끝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음성파일 저장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행사용 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잠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치상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팔을 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