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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0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원룸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장소에 주차하고 걸어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F 스타 렉스 화물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위 스타 렉스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 2개와 우측 뒷바퀴 타이어 긁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G 봉고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좌측 앞바퀴 타이어를 1개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162,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봉고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566,72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신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각 피해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