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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998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8행의 ‘원고보조참가인인’을 ‘제1심 원고보조참가인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7, 8행의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현 건설기술 진흥법)’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0행의 ‘실시로율은’을 '실시료율은'으로 고쳐 쓴다.

2. 약정실시료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기술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참가적 효력에 의해 이 사건 신기술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나) 설령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기술의 기술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를 통하여 고시한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기술의 기술범위는 ① 중앙유리를 플로팅구조로 하며 ② 분할된 공기층을 상호 유동시키는 요철형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사용한 ③ 2면 접착방식의 3중유리와 ④ 합성수지 열교차단 프레임(창틀 을 적용한 ⑤ 창호의 조립 및 설치공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3중유리를 공급받았고, 위 3중유리에 위 신기술에 따라 제작한 프레임을 결합하여 제작한 창호를 공사현장에 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