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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20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2:25경 목포시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호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