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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34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4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딸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5.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신했던 것도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불임되면 연락 주십시오,

△△ 남자친구 사귀면 그 남자 찾아가서 피임 얘기 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저씨 얘기 듣고 △△ 잡을 마음 없어 졌습니다.

단지 △△ 결혼도 못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애 지운 거 퍼뜨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8015』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 05:35 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 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 C에 계 정명 'D '으로 접속하여 “ 저질러 놓고 애 떨어뜨리기 약 먹는 △△ 선생 잇으니”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7340』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8015』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