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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076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7,9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광명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임차한 D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의 건물, 집기, 시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및 손해 발생과 보험금 지급 2015. 10. 31. 05:5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2층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의 건물, 집기비품 및 시설이 오손 또는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층 임차인 D의 보험자로서 2016. 2. 5. D에게 합계 74,285,2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D의 손해액 및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화재현장 평면도 이 사건 건물의 뒤쪽에는 피고가 식자재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창고(벽체가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개방형)가 있고, 간이창고 내부에는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간이창고 앞 건물 외부에는 환풍기(배기팬) 및 닥트가, 건물 외벽에는 1층 및 2층으로 연결되는 적산전력량계 2개가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해 있었다.

E

라. 이 사건 화재조사결과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경기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 조사일시 : 2015. 11. 2. 10:30부터 11:30까지 조사결과 : 간이창고 앞 건물 뒤편 외벽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간이창고 앞 건물 외부에 환풍기 및 닥트와 적산전력량계 2개가 식별됨. 환풍기 모터 및 그 전원선에서 전기적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 닥트 주변에서 발견된 부하 불상의 전선에서 용융흔이 일부 식별됨. 1층 및 2층 적산전력량계 배선에서 각각 다수의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