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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이정순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4.1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금 4,489,775원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의 수정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서울 강남구 방배동 3184 대 655평방미터 0 가운데 2분의 1지분과 같은동 3272 대 53평방미터를 매수취득하여 1984.6.11. 위 대지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금 420,072,000원에 결가하여 양도한 후 위 자산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전액면제되므로 1984.7.26.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세액 산출내역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산출세액 금 149,659,258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방위세 금 44,897,774원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1984.7.31. 위 신고한 방위세 전액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그가 신고납부한 위 방위세액은 위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방위세의 자진납부를 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4,965,925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인 금 134,693,333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그 방위세를 앞서 본바와 같이 신고납부한 데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1984.8.28. 위 양도소득세액 금 134,693,333원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동 방위세액을 금 40,407,999원으로 산출하여 위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인 금 4,489,77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1984.11.16. 원고에 대하여 위 내용의 수정신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방위세법 제5조 의 규정내용과 그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앞서 본 수정신고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즉, 따라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