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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23 2015노3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원심의 유죄판단은 증거와 증거법칙,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은 49세 무렵의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지체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일시, 공론화된 후 수사가 개시된 시기와 수사 당시 피해자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항소심의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