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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가합1021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도에 소재한 유한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회사의 이사이자 D회사 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0. 1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인도에 소재한 E 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12. 4. 2. 및 2012. 10. 1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45,000주 및 30,000주 합계 75,000주(이 사건 회사 발행 전체 주식의 50%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나머지 50%를 보유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A. 갑(피고)은 서비스 택스 20랙을 별도로 한 2.02크롤(202랙) 인도화폐 단위는 1크롤(crore)이 100랙, 1랙(lakh)은 100,000루피(rupee)이다.

을 을(원고)에게 지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E 그리고 D회사 사이의 모든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정산을 하는데 동의한다.

B.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7. 10. 수표번호 F의 500만 루피(50랙), 2013. 7. 10. 수표번호 G의 820만 루피(82랙), 그리고 2013. 7. 9. 수표로 20랙 합계 152랙(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회사 E의 계좌로 이미 수령하였다.

C. 나머지 금액 50랙 더하기 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급금액 서비스 택스 20랙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총 금액 35랙을 원고에게 두 번에 나눠 지불하되, 그중 첫 번째 분할금액 15랙은 2013.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랙은 2013. 12.까지 피고의 개인 계좌로부터 원고 개인 이름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양측은 첫 분할금액 15랙을 지불하는 때에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