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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3518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6. 23.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이고,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다.

나.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망인은 2012. 6.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발견되고,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되어 피고 D는 망인에 대해 약물 처방 후 1주 후에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망인을 귀가시켰다.

다. 망인의 재입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2. 6. 25. 11:51경(이하 같은 날은 시간만 기재한다

)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체온은 37.4°C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간단한 혈액검사 및 단순 복부 X선 검사를 시행한 후 18:00경 망인에 대하여 급성 위장관염, 감염성 대장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망인을 입원시켰다[간호기록지에는 ‘금일 점심 드시고 증상 심해지고 2번 토해서 외래 통원 입원’했으며, ‘망인이 입원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어 오늘 복부초음파(sono)와 CT 검사를 진행하지 못함을 설명 듣고 오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혈관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의 경우 병소발견의 어려움 및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구토 시 음식물이 기도에 흡인될 위험성 때문에 금식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검사 시작 6시간 전부터 금식이 요구되고 있다.

피고 병원에는 야간에도 CT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위와 같은 금식시간 문제로 입원 당일에는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