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 4. 09: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해자 G(22세, 여)의 일행인 H, B이 다투는 것을 보다가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H는 피해자 A(25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싸움의 발생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