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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28 2016가합1010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11. 30.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농수축산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4. 8. 1.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2011. 5. 11.자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같은 날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나. 1)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303호로 위 2011. 5. 11.자 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56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C는 2015. 10. 2.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가처분사건에서는 ‘위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C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위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은 2015. 10. 27. 확정되었다.

다. C는 2015. 11. 30.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임원의 수) 본 법인은 다음 각호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대표이사) 제37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상근 및 상근직원은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용 및 해직할 수 있다

). 제48조(총회의 소집) 2)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3 감사는 다음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