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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7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에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어 이러한 정상들 만 놓고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도 제 3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도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무엇보다 피고인이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