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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2고단20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진주시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14.~18.(5일), 2012. 5. 21.(1일) 2012. 11. 21.(1일), 2012. 11. 23.(1일)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