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2고단20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진주시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14.~18.(5일), 2012. 5. 21.(1일) 2012. 11. 21.(1일), 2012. 11. 23.(1일)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