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353445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