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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1 2010가단529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2달에 1번씩 원금의 13%를 이익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2003. 7. 2. 20,000,000원, 2003. 11. 10. 20,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7. 1.부터 약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자의 지급 및 변제를 약속하였는바, 피고 C는 위 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2003. 5.경 피고 C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2003. 7. 2.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3. 11. 10. 피고 C의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현금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40,000,000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피고 C라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