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매출 취소 조치 등을 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일반자동차 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품 할인을 미끼로 추가 결제를 받아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이 233,758,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