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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도385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 중 2008. 3. 17.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G은 2007. 1.경 이 사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던 인감도장 등을 회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G에게 2007. 12.말까지 문제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겠다고 약속한 후, 위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며 G의 인감증명서 등을 다시 요구하였던 점, ③ G은 위 부동산 매각 용도로 사용하라며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등기소요서류를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해 주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 등을 위 부동산을 매각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치는데 사용한 점, ⑤ 피고인 스스로도, G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공유물분할에 따라 변경된 지분등기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G의 피고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무처리 권한의 위임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회수하여 간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G이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한 인감증명서 등을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G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