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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4 2017가단4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576,088원 및 그 중 130,755,208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19.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9., 지연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2010. 12. 6. 여신한도를 증액하여 총 1,1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017. 11. 22.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잔존 채무는 원금 130,755,208원, 이자 1,241,820,880원, 합계 1,372,576,08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2,576,088원 및 그 중 원금 130,755,208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