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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5가단186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78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6.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수핵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수핵제거수술을 한 의사로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다른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2014. 1. 22. 다시 허리 통증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구급차를 타고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검사결과 연조직의 손상가능성과 미세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권유받고 입원하였는데, 당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을 유발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1. 24. 원고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디스크 재파열이 되어 수술해야 하는데 그 전에 수술해 놓은 부분 유착제거하다가 신경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 28.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 둔화, 하지 근력약화가 관찰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지병과 재수술로 인해 중등도의 위험도가 따르나 수술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요추 제4-5번간 수핵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4. 2. 1. 07: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배액관을 제거하고 화장실에 가서 자가 배뇨를 하였고, 12:00경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에게 자가 배뇨하고 항문주위 감각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2. 3. 간호사에게 이 사건 수술 전부터 회음부 함께 항문 주위 감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수술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