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정2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6. 27.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내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 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105,000원을 두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