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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정2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6. 27.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내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 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105,000원을 두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