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12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5.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원ㆍ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1999. 6. 5.경 I, J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3,300만 원 매매대금 합계 8,3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1999.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

나) 설령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I, J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 2) 피고 가 망인은 1999.경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매도인인 I과 J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