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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1』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선불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춘천시 팔호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다방에서 근무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생활비도 없고, 전에 가게에 돈을 줄 것도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6』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5.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다른 업소에 선불금이 남아 있어 갚아야 하는데 돈을 미리 주면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