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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정8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위 쏘나타 승용차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1. 7. 4. 09:27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의 형제주유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0. 05:41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샛뿔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3. 13:16경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에 있는 제약공단 입구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C),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B, C), 자동차등록원부열람(B, C),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