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34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32,977원과 그 중 46,661,449원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19.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