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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0:40경 태국 B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여행을 간 피해자 C(남, 63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유리로 된 맥주병(높이 약 30cm, 용량 64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왼팔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규격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년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