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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9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피고가 작성해 준 2014. 10. 7.자 현금보관증에 따른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