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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0: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그전 50차 임시입주자대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장이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뒤죽박죽 안건을 처리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언쟁이 되었다.

그때 피해자 D(55세)이 한주먹꺼리도 안 되는 놈이 까분다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술김에 프라스틱 생수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