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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766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51,062,609원 및 이에 대하여 G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E은 화성시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운영하는 조합관계에 있는 의사들이고, 피고 E은 원고의 모 C에 대한 진료 및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 F은 피고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원고가 출생한 이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다.

분만 전 상황 C는 첫째 아이 임신 당시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고, 임신 39주 1일째에 3.26kg 여아를 자연분만한 경험이 있었다.

C는 2012. 7.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오면서, 2012. 8. 6. 혈액검사에서 혈당이 82mg/dL로 확인되었고, 2012. 12. 20.(임신 25주 4일) 임신성 당뇨검사인 50g 당부하검사에서는 137mg/dL로 임신성 당뇨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2013. 3. 9.(임신 36주 6일) 공복시 시행한 혈당검사에서 92mg/dL로 확인되었다.

C는 2013. 3. 19. 11:10경 양수파막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당시 태아 심박동수는 1분당 139회, 태아의 예상체중은 3,476g, 태아하강도 골반 입구와 골반 출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좌골극 부위를 기준(0)으로, 좌골극 상부에서 산도의 장축을 3등분하여 태아의 위치가 골반입구에서부터 좌골극까지의 각 지점에 이른 상태를 -3, -2, -1로 각 표시하고, 좌골극과 골반 출구 사이의 산도를 다시 3등분하여 태아의 위치를 1, 2, 3으로 표시한다. 는 floating(-3 이상으로 높다는 표시)상태, 자궁경관개대 3cm, 자궁숙화도는 80%였다.

분만 과정 C는 2013. 3. 19. 11:50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 E은 같은 날 14:30경 C에게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규칙적인 진통이 없이 타심음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유도분만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5% 포도당액 1L에 옥시토신 10 유닛(Unit)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