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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5 2019구합30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4. 5.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강릉시 C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원고 B은 2016. 4. 2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강릉시 D 외 6필지 토지 및 건물을 각 경락 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에게, 원고 A는 2014. 5. 2. 478,050,000원을, 원고 B은 2016. 4. 20. 977,000,000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21,990,300원 및 44,942,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7. 17., 원고 B은 2018. 7. 31. 각 피고에게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21,990,300원 중 6,883,920원(원고 A), 44,942,000원 중 14,068,800원(원고 B)을 각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13. 원고 A에 대하여, 2018. 9. 21. 원고 B에 대하여 각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경매는 공적인 절차로서 매매와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수용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경매에 의한 취득은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