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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27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3쪽 18행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는 2013. 5. 30.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R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피고는 R에 대한 위 상해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약4132호로 2013. 10. 3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원고를 밀거나 때리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허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함으로써 무고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는 원고가 허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