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0. 8. 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3. 2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 미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 메기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