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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5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모텔 사거리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76번길 13-1 소재 금호 어울림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서구 F 소재 G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구 76번길 13-1 소재 금호 어울림 아파트 106동까지 도주하게 되었는데 앞 도로쪽으로 이미 정차해 있던 개인 택시차량에 막혀 멈추게 되었고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 소속 경위 I에게 음주 단속 및 도주 경위 등을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I과 같은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불평하면서 교통3호차에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좌측 발을 차 안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 좌측발로 위 I의 우측팔꿈치 부분을 1회 차고, 위 좌측발로 위 I의 턱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