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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062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은 것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방해 및 업장방화 등으로부터 자신과 직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의 범주에 포섭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