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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3.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40 편도 4 차로를 서울 대입구역 방면에서 원당 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K5 승용 차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4 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K5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합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