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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2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4일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 C, D 등 일대 임야 6,500㎡에서 임야에 자갈을 깔고 가설건축물 6동을 설치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1. 15. 확정된 자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완주군수로부터 위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2015. 12. 30.까지 복구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 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측량도면,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복구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복구설계서 승인이 이루어져 장차 복구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