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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25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20: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역 고객지원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공무원이 이딴식으로 불친절하게 대해도 되는거냐.”고 말하며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찌른 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인사발령 공문 사본, 재직증명서, 업무관리 내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