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를 때리다가 화를 못 이겨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왔고 그 가위로 자기를 향해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사진, ③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